“사표 내라” 말에 주민 살해…아파트 경비원 체포
입력 2015.10.30 (17:07)
수정 2015.10.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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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 경비원 67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동 대표 69살 정 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택배 물건을 받는 시간 문제로 다투다 정 씨가 경위서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동 대표 69살 정 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택배 물건을 받는 시간 문제로 다투다 정 씨가 경위서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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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 내라” 말에 주민 살해…아파트 경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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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30 17:09:15
- 수정2015-10-30 17:26:22
경기 시흥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 경비원 67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동 대표 69살 정 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택배 물건을 받는 시간 문제로 다투다 정 씨가 경위서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동 대표 69살 정 모 씨와 택배 관리 문제로 말다툼하다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택배 물건을 받는 시간 문제로 다투다 정 씨가 경위서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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