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농구경기 중 부러진 이, 배상 책임은?

입력 2015.11.06 (08:46) 수정 2015.11.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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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부상의 위험이 항상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주선아 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화면에서도 잠깐 보긴 했는데요. 어쩌다가 친구의 이를 부러지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네, A군은 어느 날 저녁 8시쯤 친구 5명과 함께 한 대학의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코트의 반만 사용해서 농구경기를 했습니다.

당시 A군이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해서 공을 잡고 내려 왔는데, 이때 친구가 A군 바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A군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친구의 입과 부딪히면서, 친구는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쪽 치아가 빠지는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질문>
친구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했거든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1심법원은 A군이 운동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군의 손해배상책임, 즉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농구경기는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이 사건은 야간에 코트의 절반만 사용해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더 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군이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농구에서 리바운드를 할 때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참가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착지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A군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군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도 친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2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질문>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하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답변>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규칙을 지키고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투나 태권도처럼 상대선수를 가격하는 형태의 경기,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들이 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승부를 이끌어내는 경기 등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런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참가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상을 일으킨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온 사건도 있었거든요. 골프경기 도중 골프공을 잘못 쳐서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맞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답변>
네, 그 사건은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 참가자가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거나 또는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 위반으로 상해를 입혀, 사회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 경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질문>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 운동경기 중 부상을 입혔을 때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경기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경기를 하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인지, 상대방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건데요.

운동경기에는 격투기도 있고, 단체로 승부를 가리거나 혼자 경기를 치르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 종류에 따라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부상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격투기 종목이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라면, 허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수가 규칙을 크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서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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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농구경기 중 부러진 이, 배상 책임은?
    • 입력 2015-11-06 08:50:24
    • 수정2015-11-06 0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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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부상의 위험이 항상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주선아 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화면에서도 잠깐 보긴 했는데요. 어쩌다가 친구의 이를 부러지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네, A군은 어느 날 저녁 8시쯤 친구 5명과 함께 한 대학의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코트의 반만 사용해서 농구경기를 했습니다.

당시 A군이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해서 공을 잡고 내려 왔는데, 이때 친구가 A군 바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A군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친구의 입과 부딪히면서, 친구는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양쪽 치아가 빠지는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질문>
친구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했거든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네, 1심법원은 A군이 운동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군의 손해배상책임, 즉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요.

농구경기는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이 사건은 야간에 코트의 절반만 사용해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더 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군이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농구에서 리바운드를 할 때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참가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착지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A군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군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도 친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2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질문>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하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답변>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규칙을 지키고 다른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투나 태권도처럼 상대선수를 가격하는 형태의 경기,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들이 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승부를 이끌어내는 경기 등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런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참가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상을 일으킨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온 사건도 있었거든요. 골프경기 도중 골프공을 잘못 쳐서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맞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답변>
네, 그 사건은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 참가자가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거나 또는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 위반으로 상해를 입혀, 사회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 경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질문>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 운동경기 중 부상을 입혔을 때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경기를 하다가 다른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경기를 하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인지, 상대방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건데요.

운동경기에는 격투기도 있고, 단체로 승부를 가리거나 혼자 경기를 치르는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 종류에 따라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부상 위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격투기 종목이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라면, 허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수가 규칙을 크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서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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