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현무암 6천 톤 불법 채석 적발

입력 2015.11.06 (17:06) 수정 2017.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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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조경용 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을 불법 채석해 팔아넘긴 혐의로 42살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 톤,시가 6억 원 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 준 혐의 등으로 연천곤 공무원 51살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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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용 현무암 6천 톤 불법 채석 적발
    • 입력 2015-11-06 17:07:59
    • 수정2017-01-09 10:35:37
    뉴스 5
경기 연천경찰서는 조경용 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을 불법 채석해 팔아넘긴 혐의로 42살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 톤,시가 6억 원 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 준 혐의 등으로 연천곤 공무원 51살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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