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수사 8개월 만에 ‘맥 빠진 마무리’

입력 2015.11.12 (07:11) 수정 2015.1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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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포스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임원 등의 크고 작은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천5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비자금 40여억 원을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1억 8천여만원이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배 모 씨도 180억 원대 불법대출로 인한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 최윤수(서울중앙지검 3차장) : "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포스코의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임원 13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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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수사 8개월 만에 ‘맥 빠진 마무리’
    • 입력 2015-11-12 07:14:23
    • 수정2015-11-12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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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포스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임원 등의 크고 작은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감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천5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비자금 40여억 원을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1억 8천여만원이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배 모 씨도 180억 원대 불법대출로 인한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녹취> 최윤수(서울중앙지검 3차장) : "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한 것을 비롯해 포스코의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임원 13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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