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제품 절반 강제 리콜…“화재·감전 위험”

입력 2015.11.17 (12:18) 수정 2015.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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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형광등 제품의 절반이 강제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불량 부품을 사용하는 등 화재와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리콜명령이 내려진 형광등 제품은 조사대상 6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넉 달 동안 제품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화재나 감전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형광등 기구 중 48%는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형광등용 안정기 45%는 비정상 작동상태, 즉 형광램프가 손상되거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화재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번 리콜 명령으로 해당 기업들은 제품들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팔린 제품들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형광등 위해 사례 767건 가운데 화재사고가 716건, 93%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론 안정기나 전선 등 내부 부품의 합선이 58%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과 접속 불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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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 제품 절반 강제 리콜…“화재·감전 위험”
    • 입력 2015-11-17 12:19:24
    • 수정2015-11-17 1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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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형광등 제품의 절반이 강제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불량 부품을 사용하는 등 화재와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리콜명령이 내려진 형광등 제품은 조사대상 6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넉 달 동안 제품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화재나 감전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형광등 기구 중 48%는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형광등용 안정기 45%는 비정상 작동상태, 즉 형광램프가 손상되거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화재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번 리콜 명령으로 해당 기업들은 제품들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팔린 제품들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형광등 위해 사례 767건 가운데 화재사고가 716건, 93%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론 안정기나 전선 등 내부 부품의 합선이 58%로 가장 많았고, 과부하로 인한 과열과 접속 불량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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