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욕설…“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15.11.17 (12:28) 수정 2015.1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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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 상사의 실수를 빌미로 욕설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회사가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기강과 근무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은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이었지만 직장 상사는 실수로 직장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원은 상사를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산재처리를 했지만, 직원은 회사 대표에게도 반말을 했고, 결국 두달 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직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실수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이를 바로잡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대표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원고 행위를 고려하면 (정직은) 적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에도 상사가 직원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직장 내 원만한 근무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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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에 욕설…“징계 처분 정당”
    • 입력 2015-11-17 12:32:06
    • 수정2015-11-17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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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 상사의 실수를 빌미로 욕설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회사가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기강과 근무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이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은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이었지만 직장 상사는 실수로 직장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원은 상사를 찾아가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산재처리를 했지만, 직원은 회사 대표에게도 반말을 했고, 결국 두달 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직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실수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이를 바로잡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대표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원고 행위를 고려하면 (정직은) 적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에도 상사가 직원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직장 내 원만한 근무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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