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기구 절반 불법·불량”…화재 위험 무방비

입력 2015.11.17 (23:24) 수정 2015.11.18 (0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시중에서 팔리는 형광등 절반 가량이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증할 땐 정상 부품을 달고 판매용 제품에는 불량 부품을 사용한건데 3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누전으로 거실 형광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모 씨도 지난주, 천장 형광등 기구에 불이 붙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녹취> 최○○(부산시 북구) : "차단기를 내려도 불이 점점 빨갛게 나오는 거에요, 불꽃이. 그래서 급하게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먼저 껐거든요."

최근 3년간 접수된 형광등 기구 관련 사고 760여 건 가운데 93%가 이 형광등 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 사고였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69개 형광등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불량품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기준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면 불꽃이 튀는 등의 결함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최유성(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임) : "덮개 같은 경우는 손으로 쉽게 열릴 수가 있는데, 이 안에 회로가 있어서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 인증을 받을 때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임의로 바꾼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형광등 양 끝이 검게 변한 것은 즉시 교체하고, 이후에도 깜빡이거나 소음이 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광등 기구 절반 불법·불량”…화재 위험 무방비
    • 입력 2015-11-17 23:25:39
    • 수정2015-11-18 00:20:59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시중에서 팔리는 형광등 절반 가량이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증할 땐 정상 부품을 달고 판매용 제품에는 불량 부품을 사용한건데 3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누전으로 거실 형광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모 씨도 지난주, 천장 형광등 기구에 불이 붙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녹취> 최○○(부산시 북구) : "차단기를 내려도 불이 점점 빨갛게 나오는 거에요, 불꽃이. 그래서 급하게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먼저 껐거든요."

최근 3년간 접수된 형광등 기구 관련 사고 760여 건 가운데 93%가 이 형광등 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 사고였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69개 형광등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불량품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거나 기준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면 불꽃이 튀는 등의 결함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최유성(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임) : "덮개 같은 경우는 손으로 쉽게 열릴 수가 있는데, 이 안에 회로가 있어서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안전 인증을 받을 때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임의로 바꾼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형광등 양 끝이 검게 변한 것은 즉시 교체하고, 이후에도 깜빡이거나 소음이 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