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복운전 시비…사람 향해 돌진 첫 ‘살인미수’
입력 2015.11.19 (07:43)
수정 2015.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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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 씨의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옆차 운전자 30살 홍 모 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항의하러 걸어오는 홍 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시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이 낮은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 씨의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옆차 운전자 30살 홍 모 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항의하러 걸어오는 홍 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시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이 낮은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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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복운전 시비…사람 향해 돌진 첫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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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9 07:46:27
- 수정2015-11-19 10:36:26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 씨의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옆차 운전자 30살 홍 모 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항의하러 걸어오는 홍 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시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이 낮은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이 씨의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의정부 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옆차 운전자 30살 홍 모 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항의하러 걸어오는 홍 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보복운전 시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됐지만, 형량이 낮은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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