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엽기 가혹 행위’ 이 병장에 30년 또 구형

입력 2015.11.20 (12:35) 수정 2015.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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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모 병장이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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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엽기 가혹 행위’ 이 병장에 30년 또 구형
    • 입력 2015-11-20 12:37:30
    • 수정2015-11-20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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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모 병장이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려 군 검찰이 이 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감방 동료에 대해 코를 곤다고 여러 차례 폭행하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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