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5 (16:01) 수정 2015.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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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주며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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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5-11-25 16:07:22
    • 수정2015-11-25 16:15:01
    오늘의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속칭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주며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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