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체납액 17억”…재산은닉 ‘천태만상’
입력 2015.11.25 (17:45)
수정 2015.11.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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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아궁이에 현금 6억원을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다면서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을 했는데 집은 고대광실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재산은닉 꼼수들을 밝혔습니다.
그 백태 지금부터 살펴보죠.
국세청 이상우 징수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이번에 총 2226명의 명단을 신규로 발표를 했고요.
총 체납액은 3조 7000억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가 1526명이고요.
법인 체납자가 700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수준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좀 줄긴 줄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이게 새로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체납한 사람들이 몇 년씩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결국에는 다 받아내시게 돼요?
-저희가 모든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아까 서두에 아궁이에 숨겨놓은 분들도 있고요.
은닉 방법도 아주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추징하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게 아궁이예요?
-아궁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체납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양도세 대금을 체납자에게 일부 지급된 걸 확인해서.
-저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다 현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현금입니다.
-저분 어디 사시는데 집에 아궁이가 있어요?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내 아파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거주지는 전원주택으로.
-그래서 아궁이를 만들어놓고.
-현금하고 외화 해서 총 6억원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압수했습니다.
-저기 아궁이에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6억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돈이 5만원짜리...
-상품권 봉투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납자 집을 방문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술품, 미술품들이 참 많았다면서요?
이게 다 고가의 제품들일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집과 사업장이 타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업장을 가서 도자기 550점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양도세 안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양도세가 6억 정도면 도대체 집이 얼마짜리 집이길래 양도세가 6억이나 나와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집이 90억 이상으로 상당히...
-90억짜리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90억 집에 살면서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신다는 건데요.
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숨겨놓으셨는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집에 사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인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색을 실시했고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양주나 명품백 같은 걸 다수 압류를 하고 이 집을 판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실 정도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현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물론 당장 현금이 없어도 부동산이나 각종 이런 재산들을 현금화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손대지 않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그런데 큰 집일수록 대문도 크고 담도 높을 것 같은데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설득을 해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 입회 하에 저희가 수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궁이, 저 경우에도 저희가 경찰이 입회를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막상 가서 발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재산은닉자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놓는 건 물론이려니와 현금, 귀금속 등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색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사례도 그런 여러 건의 실패를 거쳐서 저희가 이루어낸 사례들입니다.
-전에 보면 도박으로 돈 번 분인가 어떤 분은 마늘밭에 땅 파서 뭐라고 해야 되나,묻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불법소득을 거기다 넣어둔 경우고요.
그리고 체납과는 약간 좀...
-체납하신 분들은 그래도 집안에다가 두는 편인가보죠?-사실 체납자가 마늘밭에 돈을 숨겨놓을 개연성도 있지만.
체납자가 재산은닉하는 방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세금 징수하러 가셨을 때 물증은 없는데 체납자의 태도를 좀 보면 뭔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고 그러면 심증은 계속 갔어도 계속해서 추징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러 갔는데요.
체납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저희가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갑자기 집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왠지 수상해서 가정부를 잡았는데 가정부 백 속에서 1억원이 넘는 수표와 현금이 발견돼서 저희가 압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별 체납액 규모입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최고 이번에 276억원까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90억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체납자는 30억 미만 체납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도세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세금을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세목은 여기 나온 게 사례 양도세가 많은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목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안 낸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체납자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명단공개한 체납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에서 50대 체납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이 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이 50%가 넘는, 많은 분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니까 그럴 텐데.
세금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계속 추적을 할 테지만 그분들도 또 자꾸 방송에도 나오니까 또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새로운 추적기법도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방청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3000여 명 되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지방청에 체납자 추적 전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걸러내고.
-그렇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저도 말만 들었는데 세금 안 내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몇 년 관찰하다가 어느 날 딱 덮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금 체납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체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들을 받나요?
▼고액 체납자, 처벌은?▼
-일단 체납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환수하고 있고요.
아주 악성적인, 고의적인 체납자는 저희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잘 알수록 또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사실은 체납자 은닉하는 수법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재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징한 세금의 비율대로 주나요?
-그렇습니다.
20억원은 최고금액이고요.
저희가 추징한 세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5%에서 5%까지 누진세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 이쪽에 가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한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에 FTA 비준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국회를 설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은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재산은닉 꼼수들을 밝혔습니다.
그 백태 지금부터 살펴보죠.
국세청 이상우 징수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이번에 총 2226명의 명단을 신규로 발표를 했고요.
총 체납액은 3조 7000억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가 1526명이고요.
법인 체납자가 700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수준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좀 줄긴 줄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이게 새로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체납한 사람들이 몇 년씩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결국에는 다 받아내시게 돼요?
-저희가 모든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아까 서두에 아궁이에 숨겨놓은 분들도 있고요.
은닉 방법도 아주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추징하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게 아궁이예요?
-아궁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체납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양도세 대금을 체납자에게 일부 지급된 걸 확인해서.
-저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다 현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현금입니다.
-저분 어디 사시는데 집에 아궁이가 있어요?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내 아파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거주지는 전원주택으로.
-그래서 아궁이를 만들어놓고.
-현금하고 외화 해서 총 6억원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압수했습니다.
-저기 아궁이에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6억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돈이 5만원짜리...
-상품권 봉투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납자 집을 방문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술품, 미술품들이 참 많았다면서요?
이게 다 고가의 제품들일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집과 사업장이 타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업장을 가서 도자기 550점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양도세 안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양도세가 6억 정도면 도대체 집이 얼마짜리 집이길래 양도세가 6억이나 나와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집이 90억 이상으로 상당히...
-90억짜리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90억 집에 살면서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신다는 건데요.
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숨겨놓으셨는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집에 사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인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색을 실시했고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양주나 명품백 같은 걸 다수 압류를 하고 이 집을 판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실 정도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현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물론 당장 현금이 없어도 부동산이나 각종 이런 재산들을 현금화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손대지 않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그런데 큰 집일수록 대문도 크고 담도 높을 것 같은데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설득을 해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 입회 하에 저희가 수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궁이, 저 경우에도 저희가 경찰이 입회를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막상 가서 발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재산은닉자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놓는 건 물론이려니와 현금, 귀금속 등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색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사례도 그런 여러 건의 실패를 거쳐서 저희가 이루어낸 사례들입니다.
-전에 보면 도박으로 돈 번 분인가 어떤 분은 마늘밭에 땅 파서 뭐라고 해야 되나,묻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불법소득을 거기다 넣어둔 경우고요.
그리고 체납과는 약간 좀...
-체납하신 분들은 그래도 집안에다가 두는 편인가보죠?-사실 체납자가 마늘밭에 돈을 숨겨놓을 개연성도 있지만.
체납자가 재산은닉하는 방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세금 징수하러 가셨을 때 물증은 없는데 체납자의 태도를 좀 보면 뭔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고 그러면 심증은 계속 갔어도 계속해서 추징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러 갔는데요.
체납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저희가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갑자기 집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왠지 수상해서 가정부를 잡았는데 가정부 백 속에서 1억원이 넘는 수표와 현금이 발견돼서 저희가 압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별 체납액 규모입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최고 이번에 276억원까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90억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체납자는 30억 미만 체납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도세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세금을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세목은 여기 나온 게 사례 양도세가 많은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목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안 낸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체납자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명단공개한 체납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에서 50대 체납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이 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이 50%가 넘는, 많은 분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니까 그럴 텐데.
세금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계속 추적을 할 테지만 그분들도 또 자꾸 방송에도 나오니까 또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새로운 추적기법도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방청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3000여 명 되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지방청에 체납자 추적 전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걸러내고.
-그렇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저도 말만 들었는데 세금 안 내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몇 년 관찰하다가 어느 날 딱 덮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금 체납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체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들을 받나요?
▼고액 체납자, 처벌은?▼
-일단 체납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환수하고 있고요.
아주 악성적인, 고의적인 체납자는 저희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잘 알수록 또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사실은 체납자 은닉하는 수법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재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징한 세금의 비율대로 주나요?
-그렇습니다.
20억원은 최고금액이고요.
저희가 추징한 세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5%에서 5%까지 누진세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 이쪽에 가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한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에 FTA 비준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국회를 설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은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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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체납액 17억”…재산은닉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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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5 17:53:29
- 수정2015-11-25 18:58:14

-집 아궁이에 현금 6억원을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다면서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을 했는데 집은 고대광실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국세청이 오늘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재산은닉 꼼수들을 밝혔습니다.
그 백태 지금부터 살펴보죠.
국세청 이상우 징수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이번에 총 2226명의 명단을 신규로 발표를 했고요.
총 체납액은 3조 7000억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가 1526명이고요.
법인 체납자가 700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수준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좀 줄긴 줄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이게 새로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체납한 사람들이 몇 년씩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결국에는 다 받아내시게 돼요?
-저희가 모든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아까 서두에 아궁이에 숨겨놓은 분들도 있고요.
은닉 방법도 아주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추징하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게 아궁이예요?
-아궁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체납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양도세 대금을 체납자에게 일부 지급된 걸 확인해서.
-저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다 현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현금입니다.
-저분 어디 사시는데 집에 아궁이가 있어요?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내 아파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거주지는 전원주택으로.
-그래서 아궁이를 만들어놓고.
-현금하고 외화 해서 총 6억원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압수했습니다.
-저기 아궁이에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6억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돈이 5만원짜리...
-상품권 봉투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납자 집을 방문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술품, 미술품들이 참 많았다면서요?
이게 다 고가의 제품들일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집과 사업장이 타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업장을 가서 도자기 550점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양도세 안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양도세가 6억 정도면 도대체 집이 얼마짜리 집이길래 양도세가 6억이나 나와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집이 90억 이상으로 상당히...
-90억짜리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90억 집에 살면서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신다는 건데요.
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숨겨놓으셨는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집에 사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인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색을 실시했고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양주나 명품백 같은 걸 다수 압류를 하고 이 집을 판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실 정도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현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물론 당장 현금이 없어도 부동산이나 각종 이런 재산들을 현금화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손대지 않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그런데 큰 집일수록 대문도 크고 담도 높을 것 같은데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설득을 해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 입회 하에 저희가 수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궁이, 저 경우에도 저희가 경찰이 입회를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막상 가서 발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재산은닉자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놓는 건 물론이려니와 현금, 귀금속 등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색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사례도 그런 여러 건의 실패를 거쳐서 저희가 이루어낸 사례들입니다.
-전에 보면 도박으로 돈 번 분인가 어떤 분은 마늘밭에 땅 파서 뭐라고 해야 되나,묻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불법소득을 거기다 넣어둔 경우고요.
그리고 체납과는 약간 좀...
-체납하신 분들은 그래도 집안에다가 두는 편인가보죠?-사실 체납자가 마늘밭에 돈을 숨겨놓을 개연성도 있지만.
체납자가 재산은닉하는 방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세금 징수하러 가셨을 때 물증은 없는데 체납자의 태도를 좀 보면 뭔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고 그러면 심증은 계속 갔어도 계속해서 추징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러 갔는데요.
체납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저희가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갑자기 집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왠지 수상해서 가정부를 잡았는데 가정부 백 속에서 1억원이 넘는 수표와 현금이 발견돼서 저희가 압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별 체납액 규모입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최고 이번에 276억원까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90억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체납자는 30억 미만 체납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도세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세금을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세목은 여기 나온 게 사례 양도세가 많은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목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안 낸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체납자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명단공개한 체납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에서 50대 체납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이 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이 50%가 넘는, 많은 분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니까 그럴 텐데.
세금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계속 추적을 할 테지만 그분들도 또 자꾸 방송에도 나오니까 또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새로운 추적기법도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방청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3000여 명 되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지방청에 체납자 추적 전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걸러내고.
-그렇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저도 말만 들었는데 세금 안 내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몇 년 관찰하다가 어느 날 딱 덮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금 체납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체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들을 받나요?
▼고액 체납자, 처벌은?▼
-일단 체납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환수하고 있고요.
아주 악성적인, 고의적인 체납자는 저희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잘 알수록 또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사실은 체납자 은닉하는 수법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재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징한 세금의 비율대로 주나요?
-그렇습니다.
20억원은 최고금액이고요.
저희가 추징한 세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5%에서 5%까지 누진세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 이쪽에 가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한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에 FTA 비준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국회를 설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은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재산은닉 꼼수들을 밝혔습니다.
그 백태 지금부터 살펴보죠.
국세청 이상우 징수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이번에 총 2226명의 명단을 신규로 발표를 했고요.
총 체납액은 3조 7000억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체납자가 1526명이고요.
법인 체납자가 700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17억원 수준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좀 줄긴 줄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이게 새로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체납한 사람들이 몇 년씩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결국에는 다 받아내시게 돼요?
-저희가 모든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아까 서두에 아궁이에 숨겨놓은 분들도 있고요.
은닉 방법도 아주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추징하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게 아궁이예요?
-아궁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체납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양도세 대금을 체납자에게 일부 지급된 걸 확인해서.
-저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다 현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 현금입니다.
-저분 어디 사시는데 집에 아궁이가 있어요?
-원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내 아파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거주지는 전원주택으로.
-그래서 아궁이를 만들어놓고.
-현금하고 외화 해서 총 6억원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압수했습니다.
-저기 아궁이에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6억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돈이 5만원짜리...
-상품권 봉투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납자 집을 방문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술품, 미술품들이 참 많았다면서요?
이게 다 고가의 제품들일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집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한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집과 사업장이 타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업장을 가서 도자기 550점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양도세 안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양도세가 6억 정도면 도대체 집이 얼마짜리 집이길래 양도세가 6억이나 나와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집이 90억 이상으로 상당히...
-90억짜리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90억 집에 살면서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신다는 건데요.
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숨겨놓으셨는지.
딱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집에 사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인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색을 실시했고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양주나 명품백 같은 걸 다수 압류를 하고 이 집을 판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실 정도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현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은 있는데.
-물론 당장 현금이 없어도 부동산이나 각종 이런 재산들을 현금화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그냥 손대지 않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그런데 큰 집일수록 대문도 크고 담도 높을 것 같은데 문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설득을 해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 입회 하에 저희가 수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궁이, 저 경우에도 저희가 경찰이 입회를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막상 가서 발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재산은닉자를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놓는 건 물론이려니와 현금, 귀금속 등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색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런 사례도 그런 여러 건의 실패를 거쳐서 저희가 이루어낸 사례들입니다.
-전에 보면 도박으로 돈 번 분인가 어떤 분은 마늘밭에 땅 파서 뭐라고 해야 되나,묻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불법소득을 거기다 넣어둔 경우고요.
그리고 체납과는 약간 좀...
-체납하신 분들은 그래도 집안에다가 두는 편인가보죠?-사실 체납자가 마늘밭에 돈을 숨겨놓을 개연성도 있지만.
체납자가 재산은닉하는 방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세금 징수하러 가셨을 때 물증은 없는데 체납자의 태도를 좀 보면 뭔가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고 그러면 심증은 계속 갔어도 계속해서 추징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조사하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에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러 갔는데요.
체납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다가 저희가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갑자기 집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왠지 수상해서 가정부를 잡았는데 가정부 백 속에서 1억원이 넘는 수표와 현금이 발견돼서 저희가 압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별 체납액 규모입니다.
5억에서 10억 미만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최고 이번에 276억원까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90억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체납자는 30억 미만 체납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도세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세금을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세목은 여기 나온 게 사례 양도세가 많은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목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안 낸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체납자 유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명단공개한 체납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에서 50대 체납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 지역이 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이 50%가 넘는, 많은 분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니까 그럴 텐데.
세금 체납자들이 신규 체납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계속 추적을 할 테지만 그분들도 또 자꾸 방송에도 나오니까 또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새로운 추적기법도 개발을 하시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방청에서 추적조사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가 3000여 명 되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지방청에 체납자 추적 전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걸러내고.
-그렇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제기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저도 말만 들었는데 세금 안 내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몇 년 관찰하다가 어느 날 딱 덮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금 체납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체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들을 받나요?
▼고액 체납자, 처벌은?▼
-일단 체납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환수하고 있고요.
아주 악성적인, 고의적인 체납자는 저희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잘 알수록 또 빠져나갈 구멍도 많은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고하면 얼마 줍니까?
-사실은 체납자 은닉하는 수법이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재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징한 세금의 비율대로 주나요?
-그렇습니다.
20억원은 최고금액이고요.
저희가 추징한 세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15%에서 5%까지 누진세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 이쪽에 가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한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회에 FTA 비준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국회를 설득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은 말의 성찬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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