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車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으로 제한”

입력 2015.11.30 (07:13) 수정 2015.11.30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를 연 8백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대표인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거쳐 잔존가치를 0원으로 만든 뒤 새 차를 구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간 8백만 원의 감가상각 한도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용 車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으로 제한”
    • 입력 2015-11-30 07:14:04
    • 수정2015-11-30 08:14:09
    뉴스광장
여야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를 연 8백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대표인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거쳐 잔존가치를 0원으로 만든 뒤 새 차를 구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간 8백만 원의 감가상각 한도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