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가 배상”

입력 2015.12.02 (17:09) 수정 2015.12.02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김치냉장고라도 폭발해 불이 났다면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가 배상”
    • 입력 2015-12-02 17:10:25
    • 수정2015-12-02 17:22:58
    뉴스 5
10년 넘게 사용한 김치냉장고라도 폭발해 불이 났다면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