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칭’ 다단계 사기 기승

입력 2015.12.02 (19:10) 수정 2015.1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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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배당금으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올해만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곳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불법수신업체들은 출자금을 내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주로 설명회를 열거나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고수익 농장이나 우량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노후자금 등 목돈이 있고 연금 성격의 고배당 상품을 원하는 노년층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11곳은 조합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고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협동조합이 달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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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사칭’ 다단계 사기 기승
    • 입력 2015-12-02 19:12:18
    • 수정2015-12-02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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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높은 배당금으로 투자를 권유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올해만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곳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불법수신업체들은 출자금을 내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주로 설명회를 열거나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고수익 농장이나 우량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노후자금 등 목돈이 있고 연금 성격의 고배당 상품을 원하는 노년층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11곳은 조합 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고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협동조합이 달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불법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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