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훈장 잘못 보내 동명이인이 15년간 혜택
입력 2015.12.03 (23:18)
수정 2015.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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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육군이 6·25 참전 용사 훈장을 엉뚱한 사람에게 줘 15년 간,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진짜 훈장 주인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음성변조)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육군이 6·25 참전 용사 훈장을 엉뚱한 사람에게 줘 15년 간,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진짜 훈장 주인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음성변조)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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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이 훈장 잘못 보내 동명이인이 15년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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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3 23:25:26
- 수정2015-12-03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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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6·25 참전 용사 훈장을 엉뚱한 사람에게 줘 15년 간,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진짜 훈장 주인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음성변조)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육군이 6·25 참전 용사 훈장을 엉뚱한 사람에게 줘 15년 간,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진짜 훈장 주인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참전용사인 김 모 씨는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 무공훈장이 나왔지만 김 씨는 이미 전역해버렸고, 육군은 1997년에서야 뒤늦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훈장을 받은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음성변조) : "두 분이 똑같이 29년생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잠시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이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아 김 씨의 유족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를 고려해 15년 가운데 5년간의 손해만 인정하고 3천 2백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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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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