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기’ SK-Ⅱ에 과징금…소비자 우롱 인터넷 마케팅

입력 2015.12.09 (17:36) 수정 2015.12.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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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장품을 썼더니 피부가 탱탱해지고 매끈해졌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요.

저도 사실은 한번 써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후기라고 올라온 글들이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초 KBS 취재파일K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었는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실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광균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 변호사님도 화장품 좀 쓰시나요?

-예, 저도 나이도 많지 않다 보니까 화장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될 텐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사용후기들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써보고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믿으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후기들에 가짜나 아니면 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보지 않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후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실장으로 또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상담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후기를 보고 샀는데 속았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예, 특히 화장품이나 아니면 성형외과, 라식수술같이 특히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게요.

SK투라고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하여튼 많이 쓰시고 유명한 상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 잠깐.

한 유명 화장품 이용 후기인데요.

경쟁사의 제품을 썼더니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그리고 제품을 바꿨더니 가격은 두 배지만 피부가 훨씬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카페 글을 보면 경쟁사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자사 제품, 자기 회사 제품은 흡수가 잘되지만 다른 회사 제품은 흡수가 안 된다 이런 비교 사진도 올리고 여드름 보시는데.

이런 사진까지 올려놓고서 Q&A, 질문과 답변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언니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SK-투 세트를 선물로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SK-투 피테라 에센스는 특히 여름철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서 지금 선물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회사의 마케팅 운영 보고서인데요.

검색한 답변사례하고 이 회사 자료를 맞추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만드는 회사가 피앤지든가요.

-수입하는.

-네, 맞습니다.

-수입하는 회사가?그러면 여기 입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고.

피앤지 측에서는 내부 심의 과정 중에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광고는 모두 중단했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과징금 1억 800만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징금이 많은 건가요?

-일반적인 관행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로부터 얻은 이익에 비해서는 아마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부당이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낮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확하게 위법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하나요?-표시광고법 제3조에 보면 특히 광고 중에서도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또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거짓과장광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업체에서 했던 광고인데 마치 후기인 것처럼 올렸기 때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교광고인데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사실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표시도 안 했고.

-사실상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했으니까 기만적인 거다.

-기만행위에 해당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이게 SK-투 하면 굉장히 큰 화장품 회사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유명하기도 하고 또 TV CF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후기를 작성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이름 자체가 화장품법인데요.

화장품법을 보시면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화장품의 효능이나 기능성을 광고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법적인 수단 혹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광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지현 앵커 얘기를 들으면서 SK-투라는 화장품이 요새 좀 안 팔리나?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인데 이렇게까지 치졸하다면 치졸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일절 좋다라는 광고는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좋다라는 광고를 못한다기보다는 그 기능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

피부 트러블이 약처럼 치료된다라고는 표시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발랐더니 모공이 작아졌어요 이러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그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제한이 있군요.

그런데 화장품뿐만은 아니겠죠.

화장품 말고도 결혼식 이벤트, 또 숙박업소까지 다양한 업체에서 후기 광고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체인을 운영하는 한 서비스업체.

-댓글 10줄 당 1000원 말씀드렸고요.

최소 일주일에 30개는 하셔야 해요.

-댓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고 하자 댓글을 고쳐서 다시 보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 수정 후 게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특정 립스틱을 썼다는 소비자들.

글이 올라온 사이트와 글을 올린 소비자들도 제각각인데 모두 같은 사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브랜드 립스틱 역시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올라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놓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숙박업체도 있었습니다.

글 하나에 해당 숙박업소 이름을 꼭 6번씩 써달라.

시키는 대로 10여 건의 글을 보냈더니 다음 날 2만 5000원이 입금됐습니다.

회사 측은 부지런히 쓰면 하루 10만원도 가능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말이죠.

진정성을 중시하는 시대인데 이걸 댓글을 돈을 주고 산다.

대부분 그렇다네요.

그런 녹취도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좀 있는데요.

한번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죠.

-특정 댓글을 달고 여러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인위적인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

-사진을 몇 장 이상 넣어야 한다, 글을 최대한 길게 써야 한다.

쓰는 시간을 중간에 쉬었다가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저도 예전에 후기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고 많이 속은 경우도 있어서 요새는 믿지 않고 입소문을 주로 믿는 편인데요.

-입소문도 조작되는 거 아니에요?-아는 사람.

-처음에 써본 사람이 직원이 써보고 좋다고 소문을 내면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게 입소문마케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좀 하는 편인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이런 후기?

-결국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신이 필요한 물건만 사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품이나 좀 많이 쓰는 것들은요.

잘 몰라요?그렇게 남이 쓴 글을 보고 판단해요?종류가 많아요?

-화장품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광고는 믿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써본, 해본 사람들의 글은 좀.

-특히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 죠.

공정위에서는 좀 단속을 하고 있죠?-공정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1년 7월부터 규제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소니 노트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블로그는 건당 한 10만원 정도에 제작됐는데 이에 대해서 과징금을 2700만원이 부과되었고요.

또 5만원씩 사례비를 주고 신제품을 고객후기처럼 16개 블로그에 올린 카페베네의 경우에는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죠.

-아까도 과징금 이런 얘기 있는데 1억 이런 돈이 개인한테는 크죠.

저한테 1억 그러면 큰 돈이지만 큰 회사에서 1억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 거 아니에요.

좀 강한 처벌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그렇습니다.

기업이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그로부터 얻는 이윤에 비해서 이런 광고를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과징금, 부과받게 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손해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집단소송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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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후기’ SK-Ⅱ에 과징금…소비자 우롱 인터넷 마케팅
    • 입력 2015-12-09 17:39:05
    • 수정2015-12-09 2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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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장품을 썼더니 피부가 탱탱해지고 매끈해졌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요.

저도 사실은 한번 써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후기라고 올라온 글들이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초 KBS 취재파일K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었는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실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광균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 변호사님도 화장품 좀 쓰시나요?

-예, 저도 나이도 많지 않다 보니까 화장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될 텐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사용후기들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써보고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믿으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후기들에 가짜나 아니면 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보지 않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후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실장으로 또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상담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후기를 보고 샀는데 속았어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예, 특히 화장품이나 아니면 성형외과, 라식수술같이 특히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게요.

SK투라고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하여튼 많이 쓰시고 유명한 상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 잠깐.

한 유명 화장품 이용 후기인데요.

경쟁사의 제품을 썼더니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그리고 제품을 바꿨더니 가격은 두 배지만 피부가 훨씬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카페 글을 보면 경쟁사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자사 제품, 자기 회사 제품은 흡수가 잘되지만 다른 회사 제품은 흡수가 안 된다 이런 비교 사진도 올리고 여드름 보시는데.

이런 사진까지 올려놓고서 Q&A, 질문과 답변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언니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SK-투 세트를 선물로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SK-투 피테라 에센스는 특히 여름철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서 지금 선물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회사의 마케팅 운영 보고서인데요.

검색한 답변사례하고 이 회사 자료를 맞추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만드는 회사가 피앤지든가요.

-수입하는.

-네, 맞습니다.

-수입하는 회사가?그러면 여기 입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고.

피앤지 측에서는 내부 심의 과정 중에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광고는 모두 중단했다고 그렇게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과징금 1억 800만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징금이 많은 건가요?

-일반적인 관행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로부터 얻은 이익에 비해서는 아마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부당이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낮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확하게 위법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하나요?-표시광고법 제3조에 보면 특히 광고 중에서도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또 기만적인 표시 광고는 모두 다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거짓과장광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업체에서 했던 광고인데 마치 후기인 것처럼 올렸기 때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교광고인데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사실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표시도 안 했고.

-사실상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했으니까 기만적인 거다.

-기만행위에 해당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이게 SK-투 하면 굉장히 큰 화장품 회사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유명하기도 하고 또 TV CF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후기를 작성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이름 자체가 화장품법인데요.

화장품법을 보시면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화장품의 효능이나 기능성을 광고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편법적인 수단 혹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제품을 광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광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지현 앵커 얘기를 들으면서 SK-투라는 화장품이 요새 좀 안 팔리나?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인데 이렇게까지 치졸하다면 치졸한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일절 좋다라는 광고는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좋다라는 광고를 못한다기보다는 그 기능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

피부 트러블이 약처럼 치료된다라고는 표시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발랐더니 모공이 작아졌어요 이러면 의료법에 저촉되나요?-그건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제한이 있군요.

그런데 화장품뿐만은 아니겠죠.

화장품 말고도 결혼식 이벤트, 또 숙박업소까지 다양한 업체에서 후기 광고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체인을 운영하는 한 서비스업체.

-댓글 10줄 당 1000원 말씀드렸고요.

최소 일주일에 30개는 하셔야 해요.

-댓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고 하자 댓글을 고쳐서 다시 보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 수정 후 게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진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특정 립스틱을 썼다는 소비자들.

글이 올라온 사이트와 글을 올린 소비자들도 제각각인데 모두 같은 사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브랜드 립스틱 역시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올라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놓고 댓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숙박업체도 있었습니다.

글 하나에 해당 숙박업소 이름을 꼭 6번씩 써달라.

시키는 대로 10여 건의 글을 보냈더니 다음 날 2만 5000원이 입금됐습니다.

회사 측은 부지런히 쓰면 하루 10만원도 가능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말이죠.

진정성을 중시하는 시대인데 이걸 댓글을 돈을 주고 산다.

대부분 그렇다네요.

그런 녹취도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좀 있는데요.

한번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죠.

-특정 댓글을 달고 여러 사람이 그런 작업을 한다면 충분히 인위적인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

-사진을 몇 장 이상 넣어야 한다, 글을 최대한 길게 써야 한다.

쓰는 시간을 중간에 쉬었다가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저도 예전에 후기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고 많이 속은 경우도 있어서 요새는 믿지 않고 입소문을 주로 믿는 편인데요.

-입소문도 조작되는 거 아니에요?-아는 사람.

-처음에 써본 사람이 직원이 써보고 좋다고 소문을 내면 바이럴마케팅이라는 게 입소문마케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좀 하는 편인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이런 후기?

-결국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신이 필요한 물건만 사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품이나 좀 많이 쓰는 것들은요.

잘 몰라요?그렇게 남이 쓴 글을 보고 판단해요?종류가 많아요?

-화장품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광고는 믿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써본, 해본 사람들의 글은 좀.

-특히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 죠.

공정위에서는 좀 단속을 하고 있죠?-공정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1년 7월부터 규제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소니 노트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블로그는 건당 한 10만원 정도에 제작됐는데 이에 대해서 과징금을 2700만원이 부과되었고요.

또 5만원씩 사례비를 주고 신제품을 고객후기처럼 16개 블로그에 올린 카페베네의 경우에는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죠.

-아까도 과징금 이런 얘기 있는데 1억 이런 돈이 개인한테는 크죠.

저한테 1억 그러면 큰 돈이지만 큰 회사에서 1억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 거 아니에요.

좀 강한 처벌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그렇습니다.

기업이 편법적 수단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서 그로부터 얻는 이윤에 비해서 이런 광고를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과징금, 부과받게 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손해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집단소송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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