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 격리 어긴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입력 2015.12.15 (19:24)
수정 2015.12.15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메르스 자가 격리 어긴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
- 입력 2015-12-15 19:25:17
- 수정2015-12-15 19:56:40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