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 격리 어긴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입력 2015.12.15 (19:24) 수정 2015.12.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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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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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자가 격리 어긴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 입력 2015-12-15 19:25:17
    • 수정2015-12-15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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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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