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윤희 前 합참의장 부인, 돈 주며 회유했다”

입력 2015.12.15 (21:10) 수정 2015.12.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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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이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 전 의장의 부인이 핵심 증인측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건네고 변호인까지 바꾸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단독 보도,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부인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해군 박모 소장 측에 건넸다는 돈입니다.

박 소장의 부인은 지난 8월 남편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구속됐을 당시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최 전 의장의 부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전 의장의 부인이 현금 2백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최 전 의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걸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게 박 소장 부인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 모 소장 부인 : "하얀 봉투를 주는데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 고생하는데 주는 거라고. 그 돈이 제가 느끼기에는 회유성이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박 소장은 합동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소장 부인은 기존 변호인을 바꾸라는 제안까지 받아 문제의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모 소장 부인 : "변호사를 바꿀 의도가 없느냐고 몇 번 질문을 하셨어요. 아는 변호사를 집어넣어서 수사기록을 볼려는, 여태까지 진행 과정을 볼려는 어떤 의도로..."

이런 주장에 대해 취재진은 최 전 의장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 소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합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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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최윤희 前 합참의장 부인, 돈 주며 회유했다”
    • 입력 2015-12-15 21:11:28
    • 수정2015-12-15 2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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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이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 전 의장의 부인이 핵심 증인측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건네고 변호인까지 바꾸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단독 보도,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부인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해군 박모 소장 측에 건넸다는 돈입니다.

박 소장의 부인은 지난 8월 남편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구속됐을 당시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최 전 의장의 부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전 의장의 부인이 현금 2백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최 전 의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걸 막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게 박 소장 부인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 모 소장 부인 : "하얀 봉투를 주는데 제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 고생하는데 주는 거라고. 그 돈이 제가 느끼기에는 회유성이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박 소장은 합동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소장 부인은 기존 변호인을 바꾸라는 제안까지 받아 문제의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모 소장 부인 : "변호사를 바꿀 의도가 없느냐고 몇 번 질문을 하셨어요. 아는 변호사를 집어넣어서 수사기록을 볼려는, 여태까지 진행 과정을 볼려는 어떤 의도로..."

이런 주장에 대해 취재진은 최 전 의장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 소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합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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