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입력 2015.12.18 (09:37) 수정 2015.12.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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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폭력 시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사전 준비를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등 올해 열린 9번의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혐의로 구속됐으며, 당시 '소요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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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 입력 2015-12-18 09:38:29
    • 수정2015-12-18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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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폭력 시위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사전 준비를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등 올해 열린 9번의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 혐의로 구속됐으며, 당시 '소요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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