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했지만 언론 자유 고려”

입력 2015.12.18 (12:19) 수정 2015.12.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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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거짓 소문을 칼럼으로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가 분명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우리나라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썼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이번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허위 보도임이 분명하지만 공인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서 폭넓게 인정돼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우리 외교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속한 산케이신문은 일본 극우신문으로 반한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자주 실어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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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실 유포했지만 언론 자유 고려”
    • 입력 2015-12-18 12:22:16
    • 수정2015-12-18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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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거짓 소문을 칼럼으로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를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가 분명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이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우리나라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썼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이번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허위 보도임이 분명하지만 공인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서 폭넓게 인정돼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우리 외교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속한 산케이신문은 일본 극우신문으로 반한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자주 실어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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