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 없는 ‘프리터족’ 1년 사이 10% 증가
입력 2015.12.18 (17:32)
수정 2015.1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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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아르바이터의 줄임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리터족 같은 시간제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223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해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월 30시간, 카페에서 월 20시간, 치킨집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다면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입대상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각각의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리터족 같은 시간제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223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해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월 30시간, 카페에서 월 20시간, 치킨집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다면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입대상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각각의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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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직업 없는 ‘프리터족’ 1년 사이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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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8 17:39:49
- 수정2015-12-18 17:45:40
-프리 아르바이터의 줄임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리터족 같은 시간제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223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해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월 30시간, 카페에서 월 20시간, 치킨집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다면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입대상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각각의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프리터족 같은 시간제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223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해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월 30시간, 카페에서 월 20시간, 치킨집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다면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입대상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각각의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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