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29년 만 적용 이유는?

입력 2015.12.18 (21:16) 수정 2015.12.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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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소요죄가 적용되기는 5.3 인천사태 후 29년 만에 처음인데요.

경찰의 판단 이유와 향후 전망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경찰이 구속할 당시 적용한 8개 혐의에, '소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손괴 등을 했을 때 처벌하는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건,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처음부터 과격 폭력 시위 형태로 기획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집회 전부터 '정권 퇴진'과 '청와대 행진', '세상을 뒤집자' 등의 선동을 했고, 집회 당일엔 밧줄과 쇠파이프 등의 불법 시위 용품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5.3 인천사태'와 마찬가지로,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벌인 과격 시위로 서울 도심이 마비됐던 점 역시, 소요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9년 만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검찰은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소요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추가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전체를 불법 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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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29년 만 적용 이유는?
    • 입력 2015-12-18 21:16:56
    • 수정2015-12-18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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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소요죄가 적용되기는 5.3 인천사태 후 29년 만에 처음인데요.

경찰의 판단 이유와 향후 전망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경찰이 구속할 당시 적용한 8개 혐의에, '소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손괴 등을 했을 때 처벌하는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건,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처음부터 과격 폭력 시위 형태로 기획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집회 전부터 '정권 퇴진'과 '청와대 행진', '세상을 뒤집자' 등의 선동을 했고, 집회 당일엔 밧줄과 쇠파이프 등의 불법 시위 용품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5.3 인천사태'와 마찬가지로,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벌인 과격 시위로 서울 도심이 마비됐던 점 역시, 소요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9년 만의 소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검찰은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소요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추가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전체를 불법 폭력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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