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고의 사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2.22 (12:17)
수정 2015.1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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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옮기며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견인차인데요.
그런데 이 견인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보험 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보험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2백46건을 추려냈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혐의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거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 뒤에서 들이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 뒤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7억 천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견인차량은 표준화된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비싼 견적서를 받은 뒤 주로 합의를 통해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견인차는 수리 내역이 전산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시스템에 견인차 사고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판별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옮기며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견인차인데요.
그런데 이 견인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보험 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보험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2백46건을 추려냈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혐의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거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 뒤에서 들이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 뒤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7억 천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견인차량은 표준화된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비싼 견적서를 받은 뒤 주로 합의를 통해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견인차는 수리 내역이 전산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시스템에 견인차 사고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판별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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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 ‘고의 사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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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2:19:03
- 수정2015-12-22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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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옮기며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견인차인데요.
그런데 이 견인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보험 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보험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2백46건을 추려냈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혐의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거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 뒤에서 들이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 뒤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7억 천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견인차량은 표준화된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비싼 견적서를 받은 뒤 주로 합의를 통해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견인차는 수리 내역이 전산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시스템에 견인차 사고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판별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옮기며 수습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견인차인데요.
그런데 이 견인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긴 보험 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보험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2백46건을 추려냈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혐의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거나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 뒤에서 들이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의 사고를 낸 뒤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7억 천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견인차량은 표준화된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간단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비싼 견적서를 받은 뒤 주로 합의를 통해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견인차는 수리 내역이 전산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도 보험사가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시스템에 견인차 사고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판별하는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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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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