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4가족 오늘 입국

입력 2015.12.23 (09:30) 수정 2015.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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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미얀마 난민들이 한국에서 재정착하기 위해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재정착 난민 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재정착하는 첫 사례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얀마 난민 네 가족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모두 22명으로 어린이 13명, 성인 9명입니다.

해외난민캠프 등을 떠나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했던 건 재정착 난민 제도 덕분입니다.

재정착 난민 제도란 스스로 입국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데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데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 보호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뒤 미얀마 난민 22명이 이번에 첫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 추천서와 명단을 받은 뒤 현지 면접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모두 미얀마 소수 민족인 카렌족 출신으로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길게는 19년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민들은 앞으로 인천의 출입국 센터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미얀마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30명 정도의 미얀마 난민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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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난민 4가족 오늘 입국
    • 입력 2015-12-23 09:32:52
    • 수정2015-12-23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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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미얀마 난민들이 한국에서 재정착하기 위해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재정착 난민 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재정착하는 첫 사례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얀마 난민 네 가족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모두 22명으로 어린이 13명, 성인 9명입니다.

해외난민캠프 등을 떠나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했던 건 재정착 난민 제도 덕분입니다.

재정착 난민 제도란 스스로 입국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데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데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난민 보호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뒤 미얀마 난민 22명이 이번에 첫 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 추천서와 명단을 받은 뒤 현지 면접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모두 미얀마 소수 민족인 카렌족 출신으로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길게는 19년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민들은 앞으로 인천의 출입국 센터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미얀마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30명 정도의 미얀마 난민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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