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5.12.23 (17:01) 수정 2015.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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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또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모 씨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당 조항은 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희생자들의 미수금 지원금을 계산하면서,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하도록 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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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 입력 2015-12-23 17:02:43
    • 수정2015-12-23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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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또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모 씨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 해당 조항은 이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희생자들의 미수금 지원금을 계산하면서, 1엔을 2천 원으로 환산하도록 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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