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서 460만 원 받은 교사 “무죄”
입력 2015.12.24 (23:33)
수정 2015.12.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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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명에게서 여섯 달 동안, 460만 원 어치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녀를 잘 보살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녀를 잘 보살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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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에게서 460만 원 받은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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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4 23:41:40
- 수정2015-12-25 00:48:48
학부모 2명에게서 여섯 달 동안, 460만 원 어치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녀를 잘 보살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녀를 잘 보살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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