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탈출’ 소녀 아버지 친권 행사 정지

입력 2015.12.28 (17:07) 수정 2015.1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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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난 딸을 2년간 집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오늘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소녀의 친할머니가 지난 24일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만나고 싶다며 직접 기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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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탈출’ 소녀 아버지 친권 행사 정지
    • 입력 2015-12-28 17:08:37
    • 수정2015-12-28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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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난 딸을 2년간 집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오늘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소녀의 친할머니가 지난 24일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만나고 싶다며 직접 기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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