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승인 주기 연장’ 등 요건 완화 검토
입력 2015.12.30 (12:27)
수정 2015.12.30 (1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리고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점 ‘재승인 주기 연장’ 등 요건 완화 검토
-
- 입력 2015-12-30 12:28:35
- 수정2015-12-30 12:31:03
![](/data/news/2015/12/30/3207165_200.jpg)
최근 논란이 됐던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리고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과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