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손님에게 욕설한 택시기사, 법원 “모욕죄 해당”

입력 2016.01.01 (07:39) 수정 2016.0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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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반말이나 욕설 같은 불쾌한 말 들은 분들 있으실텐데요.

법원이 택시에서 내린 승객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기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택시잡기 만큼이나, 택시기사의 험한 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찬희(서울 마포구) : "많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승객들도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위협적으로 느끼고…"

지난 2014년 4월, 백모 씨는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내린 백 씨가 택시요금을 늦게 줬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욕설을 내뱉은 겁니다.

백 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기사를 고소했지만, 택시기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택시기사에게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욕설을 한 만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택시나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반말이나 욕설 등을 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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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01 07:41:21
    • 수정2016-01-01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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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반말이나 욕설 같은 불쾌한 말 들은 분들 있으실텐데요.

법원이 택시에서 내린 승객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기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택시잡기 만큼이나, 택시기사의 험한 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찬희(서울 마포구) : "많이 힘드신 건 알겠는데 승객들도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위협적으로 느끼고…"

지난 2014년 4월, 백모 씨는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내린 백 씨가 택시요금을 늦게 줬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욕설을 내뱉은 겁니다.

백 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기사를 고소했지만, 택시기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택시기사에게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욕설을 한 만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택시나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반말이나 욕설 등을 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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