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만 하면 수익” 200억 원대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6.01.04 (17:07)
수정 2016.0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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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모바일광고 중개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1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지점을 차려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광고만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다단계식의 영업도 가능하다고 속여 만 2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2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지점을 차려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광고만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다단계식의 영업도 가능하다고 속여 만 2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2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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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만 하면 수익” 200억 원대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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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4 17:13:28
- 수정2016-01-04 17:30:48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모바일광고 중개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1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지점을 차려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광고만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다단계식의 영업도 가능하다고 속여 만 2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2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지점을 차려놓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광고만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다단계식의 영업도 가능하다고 속여 만 2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2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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