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대포차 무법 질주
입력 2016.01.05 (23:11)
수정 2016.01.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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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의 명의이거나 무등록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가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한 대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50회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도로 위 흉기'라 할만 하지만, 단속은 미미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그재그로 위태롭게 곡예운전을 하는 승용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포차입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인터뷰> 피해 운전자 : "병원(치료비가) 문제죠, 일단. 자기 개인보험으로 해야되니까."
대포차 트렁크에 친구를 태운 채 장난을 치던 20대들이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포차 1대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평균 50여 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버리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 흉기'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포차만 2만 5천여 대.
하지만 단속된 경우는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대포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정부는 다음달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대포차 단속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남의 명의이거나 무등록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가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한 대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50회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도로 위 흉기'라 할만 하지만, 단속은 미미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그재그로 위태롭게 곡예운전을 하는 승용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포차입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인터뷰> 피해 운전자 : "병원(치료비가) 문제죠, 일단. 자기 개인보험으로 해야되니까."
대포차 트렁크에 친구를 태운 채 장난을 치던 20대들이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포차 1대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평균 50여 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버리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 흉기'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포차만 2만 5천여 대.
하지만 단속된 경우는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대포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정부는 다음달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대포차 단속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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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흉기’ 대포차 무법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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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23:26:12
- 수정2016-01-06 0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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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이거나 무등록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가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한 대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50회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도로 위 흉기'라 할만 하지만, 단속은 미미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그재그로 위태롭게 곡예운전을 하는 승용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포차입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인터뷰> 피해 운전자 : "병원(치료비가) 문제죠, 일단. 자기 개인보험으로 해야되니까."
대포차 트렁크에 친구를 태운 채 장난을 치던 20대들이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포차 1대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평균 50여 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버리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 흉기'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포차만 2만 5천여 대.
하지만 단속된 경우는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대포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정부는 다음달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대포차 단속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남의 명의이거나 무등록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가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한 대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50회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도로 위 흉기'라 할만 하지만, 단속은 미미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그재그로 위태롭게 곡예운전을 하는 승용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대포차입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인터뷰> 피해 운전자 : "병원(치료비가) 문제죠, 일단. 자기 개인보험으로 해야되니까."
대포차 트렁크에 친구를 태운 채 장난을 치던 20대들이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대포차 1대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평균 50여 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버리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 흉기'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포차만 2만 5천여 대.
하지만 단속된 경우는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대포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정부는 다음달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대포차 단속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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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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