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제조법·설계도’ 인터넷에 올렸다간 처벌

입력 2016.01.07 (12:30) 수정 2016.0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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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기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고, 총포를 수입할 땐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반드시 새겨넣어야 합니다.

총포류와 폭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15살 이 모 군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통을 터트려 구속됐습니다.

당시 이 군은 인터넷에서 폭탄제조법을 배웠다고 진술했고, 인터넷 상에 범람하는 폭탄 제조 동영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인터넷에 폭발물의 제조법 등을 올리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총을 제조하고 수입할 때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정보를 총기에 새겨야 합니다.

반면 총포류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했습니다.

영화 촬영 등에 쓰는 예술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을 허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 데 쓰는 타정총 소지허가를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동물원에서 동물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로 소지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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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탄 제조법·설계도’ 인터넷에 올렸다간 처벌
    • 입력 2016-01-07 12:31:55
    • 수정2016-01-07 13:05:16
    뉴스 12
<앵커 멘트>

총기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을 받고, 총포를 수입할 땐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반드시 새겨넣어야 합니다.

총포류와 폭발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15살 이 모 군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통을 터트려 구속됐습니다.

당시 이 군은 인터넷에서 폭탄제조법을 배웠다고 진술했고, 인터넷 상에 범람하는 폭탄 제조 동영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인터넷에 폭발물의 제조법 등을 올리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총을 제조하고 수입할 때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정보를 총기에 새겨야 합니다.

반면 총포류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했습니다.

영화 촬영 등에 쓰는 예술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을 허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 데 쓰는 타정총 소지허가를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동물원에서 동물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로 소지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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