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폭력 선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6.01.08 (12:31)
수정 2016.0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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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육계에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징계 방침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선수 또는 지도자가 단 한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고용 해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오늘 선수 또는 지도자가 단 한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고용 해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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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폭력 선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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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8 12:32:38
- 수정2016-01-08 13:09:09
최근 체육계에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징계 방침을 내놨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선수 또는 지도자가 단 한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고용 해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오늘 선수 또는 지도자가 단 한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고용 해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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