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존엄사’ 필수 조건은?
입력 2016.01.08 (21:32)
수정 2016.01.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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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년 전 대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 의료에 반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 의미없는 연명 의료라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의미와 연명 의료 중단의 조건은 무엇인지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말기 암 여성 환자입니다.
의사는 계속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 말기 암 환자 남편 :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정신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하고, 깨어있을 때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법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임종 단계의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2명 이상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 뜻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환자 뜻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가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의사 2명의 확인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담당의사 2명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처럼 치료 효과 없이 사망을 늦추는 수단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물,산소 공급은 계속 합니다.
2018년 시행될 이른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에이즈 환자 등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6년 전 대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 의료에 반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 의미없는 연명 의료라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의미와 연명 의료 중단의 조건은 무엇인지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말기 암 여성 환자입니다.
의사는 계속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 말기 암 환자 남편 :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정신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하고, 깨어있을 때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법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임종 단계의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2명 이상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 뜻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환자 뜻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가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의사 2명의 확인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담당의사 2명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처럼 치료 효과 없이 사망을 늦추는 수단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물,산소 공급은 계속 합니다.
2018년 시행될 이른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에이즈 환자 등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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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1-08 22:05:22
<앵커 멘트>
6년 전 대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 의료에 반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 의미없는 연명 의료라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의미와 연명 의료 중단의 조건은 무엇인지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말기 암 여성 환자입니다.
의사는 계속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 말기 암 환자 남편 :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정신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하고, 깨어있을 때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법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임종 단계의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2명 이상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 뜻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환자 뜻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가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의사 2명의 확인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담당의사 2명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처럼 치료 효과 없이 사망을 늦추는 수단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물,산소 공급은 계속 합니다.
2018년 시행될 이른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에이즈 환자 등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6년 전 대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노인 10명 중 9명이 연명 의료에 반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 의미없는 연명 의료라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의미와 연명 의료 중단의 조건은 무엇인지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대 말기 암 여성 환자입니다.
의사는 계속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 말기 암 환자 남편 :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가족끼리 정신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하고, 깨어있을 때 (함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법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 임종 단계의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사 2명 이상의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 뜻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환자 뜻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가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의사 2명의 확인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인터뷰>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담당의사 2명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처럼 치료 효과 없이 사망을 늦추는 수단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물,산소 공급은 계속 합니다.
2018년 시행될 이른바 '존엄사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도 기존 말기 암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간질환, 에이즈 환자 등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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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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