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부풀려”…이석기 징역 1년 추가 선고

입력 2016.01.11 (21:24) 수정 2016.01.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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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더 선고 받았습니다.

선거 비용을 부풀려 돈을 더 타내고, 회사 돈을 빼돌려 빌딩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첫번째 혐의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2010년과 2011년에 치러진 교육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가짜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선거보전비를 부풀렸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4억 원 가운데 법원은 6천 8백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경락받은 여의도의 한 빌딩의 잔금을 회사 돈 1억 9천만 원으로 냈고 또 다른 4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는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보전비를 부풀려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오늘(11일) 선고된 형까지 확정되면 10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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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비용 부풀려”…이석기 징역 1년 추가 선고
    • 입력 2016-01-11 21:25:28
    • 수정2016-01-11 2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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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더 선고 받았습니다.

선거 비용을 부풀려 돈을 더 타내고, 회사 돈을 빼돌려 빌딩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첫번째 혐의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2010년과 2011년에 치러진 교육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가짜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선거보전비를 부풀렸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4억 원 가운데 법원은 6천 8백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경락받은 여의도의 한 빌딩의 잔금을 회사 돈 1억 9천만 원으로 냈고 또 다른 4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는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보전비를 부풀려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흔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오늘(11일) 선고된 형까지 확정되면 10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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