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식당’ 오명…구청 “단순 실수”

입력 2016.01.11 (23:22) 수정 2016.01.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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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음식점이 식중독 식당으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구청 직원의 실수였는데 결국 음식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 식당의 본점에서 육회를 먹은 손님이 배가 아프다며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청 위생검사를 받은 결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나왔습니다.

식중독 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미진(음식점 업주) : "그(식중독) 소문 때문에 직원들은 퇴사하고 운영관리가 힘들어져서 작년 5월에 본점은 폐업했고요. 지금 현재 분점도 임대료 체납으로 폐업 위기에.."

억울했던 업주가 직접 위생 검사 결과를 알아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하의 양성으로 '적합' 판정이었지만 구청직원이 '양성'이란 결과만 보고 '부적합'으로 처리한 겁니다.

<인터뷰> 최미진(음식점 업주) :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찾아가서 했는데 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은 성적서를 발견했을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업주의 항의를 받은 구청 측은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직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음성 변조) : "대장균 수가 기준치 이하면 관계가 없어요. 양성 반응만 나온 것을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 거죠. 단순 실수죠. 그게 무슨 뭐."

업주 최 씨는 해당 구청 직원 등 관계자 5명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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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11 2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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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음식점이 식중독 식당으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구청 직원의 실수였는데 결국 음식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 식당의 본점에서 육회를 먹은 손님이 배가 아프다며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청 위생검사를 받은 결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나왔습니다.

식중독 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미진(음식점 업주) : "그(식중독) 소문 때문에 직원들은 퇴사하고 운영관리가 힘들어져서 작년 5월에 본점은 폐업했고요. 지금 현재 분점도 임대료 체납으로 폐업 위기에.."

억울했던 업주가 직접 위생 검사 결과를 알아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하의 양성으로 '적합' 판정이었지만 구청직원이 '양성'이란 결과만 보고 '부적합'으로 처리한 겁니다.

<인터뷰> 최미진(음식점 업주) :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찾아가서 했는데 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은 성적서를 발견했을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업주의 항의를 받은 구청 측은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직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남구청 관계자(음성 변조) : "대장균 수가 기준치 이하면 관계가 없어요. 양성 반응만 나온 것을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 거죠. 단순 실수죠. 그게 무슨 뭐."

업주 최 씨는 해당 구청 직원 등 관계자 5명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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