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자 예금 ‘국고 귀속’ 논란

입력 2016.01.12 (06:18) 수정 2016.01.12 (0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 문제가 전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강제 징용자들의 예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우편예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300여 개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자 13만 명에게 주지 않은 `미지급임금 내역서`입니다.

임금을 주면 도망을 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이 임금을 대부분 우편예금 등에 강제로 저축시켰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강제 징용 피해자) : "월급을 달라고 하면, 저금해 놓았으니까 집에 갈 때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이 우편예금 통장 수만 개가 지난 2013년 일본 유초은행 후쿠오카 저금사무센터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편예금 등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예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같은 한국인 우편예금과 간이생명보험금 2억9천만 엔을 포함해 일제가 한반도와 타이완 식민지배를 한 뒤 남은 돈 7억7천여만 엔, 우리돈 약 79억여 원이 일본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전후 70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의 국고출납 기록 등을 기초로 결산서를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우편예금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확한 사실 규명도 없이 일제강점기 개인 예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또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강제징용자 예금 ‘국고 귀속’ 논란
    • 입력 2016-01-12 06:16:35
    • 수정2016-01-12 07:32: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 문제가 전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강제 징용자들의 예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우편예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300여 개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자 13만 명에게 주지 않은 `미지급임금 내역서`입니다.

임금을 주면 도망을 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이 임금을 대부분 우편예금 등에 강제로 저축시켰습니다.

<인터뷰> 양금덕(강제 징용 피해자) : "월급을 달라고 하면, 저금해 놓았으니까 집에 갈 때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이 우편예금 통장 수만 개가 지난 2013년 일본 유초은행 후쿠오카 저금사무센터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편예금 등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예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같은 한국인 우편예금과 간이생명보험금 2억9천만 엔을 포함해 일제가 한반도와 타이완 식민지배를 한 뒤 남은 돈 7억7천여만 엔, 우리돈 약 79억여 원이 일본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전후 70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의 국고출납 기록 등을 기초로 결산서를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우편예금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확한 사실 규명도 없이 일제강점기 개인 예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또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