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사고…결국 안전불감증 인재 사고

입력 2016.01.13 (07:40) 수정 2016.01.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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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의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당시 경찰 수사에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음이 드러났죠.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시공사와 행사 주최 측 관계자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는데, 당시 부실 시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재판 기록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기도 성남 판교에선 야외 공연을 보러 갔던 주민들이 순식간에 붕괴된 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는 등 2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맡기고 또 이 업체가 재 하도급을 맡기면서 결국 면허도 없는 건설업체가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애초 설계도면대로라면 환풍구 덮개 6개를 각각의 기둥이 떠받치도록 시공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앵글과 각관 2개를 교차 설치한 뒤 덮개를 13개로 잘라 덮었습니다.

이 때문에 덮개 하중은 3분의 1로 줄었고 이 위로 사람들이 몰리자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게다가 행사 주최 측은 당시 협찬금이 줄어들자 예산을 당초 3분의 1로 삭감하면서 안전 관리 비용을 80% 넘게 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환풍구 시공업자 등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안전 요원이나 차단 벨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사 관계자도 법정 구속하고 부실 시공을 방치한 감리업자에게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사 대행업자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항목을 빼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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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의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당시 경찰 수사에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였음이 드러났죠.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시공사와 행사 주최 측 관계자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는데, 당시 부실 시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재판 기록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기도 성남 판교에선 야외 공연을 보러 갔던 주민들이 순식간에 붕괴된 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는 등 2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 기록입니다.

시공사가 하도급을 맡기고 또 이 업체가 재 하도급을 맡기면서 결국 면허도 없는 건설업체가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애초 설계도면대로라면 환풍구 덮개 6개를 각각의 기둥이 떠받치도록 시공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앵글과 각관 2개를 교차 설치한 뒤 덮개를 13개로 잘라 덮었습니다.

이 때문에 덮개 하중은 3분의 1로 줄었고 이 위로 사람들이 몰리자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게다가 행사 주최 측은 당시 협찬금이 줄어들자 예산을 당초 3분의 1로 삭감하면서 안전 관리 비용을 80% 넘게 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환풍구 시공업자 등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안전 요원이나 차단 벨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사 관계자도 법정 구속하고 부실 시공을 방치한 감리업자에게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행사 대행업자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항목을 빼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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