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는 되고 이스탄불은 안된다?…오락가락 ‘취소 수수료’
입력 2016.01.16 (06:34)
수정 2016.0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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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전 발생한 '터키 테러' 여파로 터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던 시민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파리 테러'와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1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터키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술탄 아프메트 광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가족들이 여행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여행사는 여행 요금의 20%에 달하는 17만 원 가량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OO(터키 여행 예약자) :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할 때까지도 위약금을 고객이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행사 측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토대로 만든 표준 약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파리 테러의 경우에는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많은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자연재해나 테러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은 부분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테러가 발생하자 지난해 파리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탄불에 대해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터키 테러' 여파로 터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던 시민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파리 테러'와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1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터키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술탄 아프메트 광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가족들이 여행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여행사는 여행 요금의 20%에 달하는 17만 원 가량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OO(터키 여행 예약자) :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할 때까지도 위약금을 고객이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행사 측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토대로 만든 표준 약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파리 테러의 경우에는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많은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자연재해나 테러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은 부분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테러가 발생하자 지난해 파리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탄불에 대해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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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6 06:36:42
- 수정2016-01-16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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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발생한 '터키 테러' 여파로 터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던 시민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파리 테러'와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1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터키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술탄 아프메트 광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가족들이 여행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여행사는 여행 요금의 20%에 달하는 17만 원 가량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OO(터키 여행 예약자) :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할 때까지도 위약금을 고객이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행사 측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토대로 만든 표준 약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파리 테러의 경우에는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많은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자연재해나 테러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은 부분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테러가 발생하자 지난해 파리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탄불에 대해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터키 테러' 여파로 터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던 시민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파리 테러'와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1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터키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술탄 아프메트 광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가족들이 여행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여행사는 여행 요금의 20%에 달하는 17만 원 가량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OO(터키 여행 예약자) :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예약을) 취소할 때까지도 위약금을 고객이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행사 측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토대로 만든 표준 약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파리 테러의 경우에는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많은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자연재해나 테러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은 부분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테러가 발생하자 지난해 파리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탄불에 대해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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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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