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 가입 강요 금지

입력 2016.01.16 (06:44) 수정 2016.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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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금지됩니다.

종합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의 진료를 받으면 동네 병원보다 3배 이상 진료비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이나 가족 등에게도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로 권유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나 펀드 가입은 판매금액과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비용이 의원급 병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경증질환의 평균 진료비는 의원급이 만5천 원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4만6천 원으로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종합병원은 3만4천 원, 병원은 2만 천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 가운데 72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유통된 농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일부 시금치와 깻잎, 부추, 상추 등에서 잔류 농약이 과다검출됐습니다.

또 주꾸미와 새우, 낙지, 해파리 등 일부 수산물의 경우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등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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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 강요 금지
    • 입력 2016-01-16 06:47:03
    • 수정2016-01-16 2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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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금지됩니다.

종합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의 진료를 받으면 동네 병원보다 3배 이상 진료비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이나 가족 등에게도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로 권유할 수 없습니다.

보험이나 펀드 가입은 판매금액과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비용이 의원급 병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경증질환의 평균 진료비는 의원급이 만5천 원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4만6천 원으로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종합병원은 3만4천 원, 병원은 2만 천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 가운데 72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 유통된 농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일부 시금치와 깻잎, 부추, 상추 등에서 잔류 농약이 과다검출됐습니다.

또 주꾸미와 새우, 낙지, 해파리 등 일부 수산물의 경우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등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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