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회장 선거 불법 수사 의뢰”
입력 2016.01.18 (12:16)
수정 2016.0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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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농협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오후,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모 씨의 이름으로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김 후보와 함께 투표장소를 돌아다닌 행위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농협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오후,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모 씨의 이름으로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김 후보와 함께 투표장소를 돌아다닌 행위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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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농협회장 선거 불법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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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8 12:17:50
- 수정2016-01-18 13:06: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농협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오후,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모 씨의 이름으로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김 후보와 함께 투표장소를 돌아다닌 행위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농협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오후,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모 씨의 이름으로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김 후보와 함께 투표장소를 돌아다닌 행위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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