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고, 학교 간다고…아동학대 어디까지
입력 2016.01.21 (06:37)
수정 2016.0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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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박 모 씨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동거하던 16살 주 모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2년 뒤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박 씨가 아이를 밀쳤고, 가구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2살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는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며 막말과 폭행을 반복한 59살 이 모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은밀한 곳이고 CCTV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 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7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박 모 씨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동거하던 16살 주 모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2년 뒤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박 씨가 아이를 밀쳤고, 가구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2살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는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며 막말과 폭행을 반복한 59살 이 모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은밀한 곳이고 CCTV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 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7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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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학교 간다고…아동학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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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1 06:39:00
- 수정2016-01-21 07:42:10
![](/data/news/2016/01/21/3219097_220.jpg)
<앵커 멘트>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박 모 씨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동거하던 16살 주 모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2년 뒤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박 씨가 아이를 밀쳤고, 가구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2살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는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며 막말과 폭행을 반복한 59살 이 모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은밀한 곳이고 CCTV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 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7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박 모 씨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동거하던 16살 주 모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2년 뒤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박 씨가 아이를 밀쳤고, 가구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2살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는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며 막말과 폭행을 반복한 59살 이 모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은밀한 곳이고 CCTV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 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7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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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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