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우선 지급 기준 논란

입력 2016.01.25 (09:53) 수정 2016.0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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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 3백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 천2백만 원을 떼인 김모 씨.

회사와의 소송 끝에 2014년 4월, 회사가 밀린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돈이 없다며 여전히 임금 지급을 미뤘고, 김씨는 체불 임금을 우선 보전해주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임금을 못받은 사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구제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신청 조건은 2015년 7월 이후의 법원 승소 판결문.

이때문에 김씨는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2014년에 이미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던 만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반면, 김 씨처럼 과거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을 다시 받아준 법원도 있습니다.

일종의 약식 판결인 이행권고 결정을 정식 재판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철호(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 "하급심 판결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고(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액체당금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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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임금 우선 지급 기준 논란
    • 입력 2016-01-25 09:59:07
    • 수정2016-01-25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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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 3백만 원을 우선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금 천2백만 원을 떼인 김모 씨.

회사와의 소송 끝에 2014년 4월, 회사가 밀린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돈이 없다며 여전히 임금 지급을 미뤘고, 김씨는 체불 임금을 우선 보전해주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임금을 못받은 사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구제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신청 조건은 2015년 7월 이후의 법원 승소 판결문.

이때문에 김씨는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2014년에 이미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던 만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반면, 김 씨처럼 과거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을 다시 받아준 법원도 있습니다.

일종의 약식 판결인 이행권고 결정을 정식 재판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철호(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 "하급심 판결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고(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소액체당금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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