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5차례 들이받아…도 넘는 보복운전

입력 2016.01.26 (07:40) 수정 2016.01.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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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차량에게 경적을 울렸다며 터널 안까지 쫓아가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다섯번이나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당연히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종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터널 안. 달리던 차량이 뒤편에서 들이 받히는 충격으로 멈칫거립니다.

뒤를 한 차례 들이받은 SUV차량은 이젠 차를 추월해 아예 도로를 막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후진해서 차문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5차례나 차를 들이받힌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뛰어 나오자 SUV차량은 그제서야 도주합니다.

터널 진입 전에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향해 한 번 울린 경적이 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보복운전으로 결국 병원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녹취> 정 모씨(피해차량 운전자) :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위협까지도 느꼈었지요 그날...(터널 안에서) 제 차량을 벽으로 몰아붙여서 제 차량도 정차를 했고요. (당초)저를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가해 차량인 SUV운전자 45살 안 모씨는 도주한지 20일만에 검거됐습니다.

안씨는 화가 나 상대방 차를 쫓아간 것 이외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안 씨(피의자 음성변조) : "(차를)쫓아간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터널 안에서 일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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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적 울렸다고 5차례 들이받아…도 넘는 보복운전
    • 입력 2016-01-26 07:42:45
    • 수정2016-01-26 07:47:57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자신의 차량에게 경적을 울렸다며 터널 안까지 쫓아가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다섯번이나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당연히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종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터널 안. 달리던 차량이 뒤편에서 들이 받히는 충격으로 멈칫거립니다.

뒤를 한 차례 들이받은 SUV차량은 이젠 차를 추월해 아예 도로를 막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후진해서 차문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5차례나 차를 들이받힌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뛰어 나오자 SUV차량은 그제서야 도주합니다.

터널 진입 전에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향해 한 번 울린 경적이 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보복운전으로 결국 병원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녹취> 정 모씨(피해차량 운전자) :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위협까지도 느꼈었지요 그날...(터널 안에서) 제 차량을 벽으로 몰아붙여서 제 차량도 정차를 했고요. (당초)저를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가해 차량인 SUV운전자 45살 안 모씨는 도주한지 20일만에 검거됐습니다.

안씨는 화가 나 상대방 차를 쫓아간 것 이외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안 씨(피의자 음성변조) : "(차를)쫓아간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터널 안에서 일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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