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선물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6.01.27 (12:14) 수정 2016.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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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과 선물세트 구입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물세트 관련 상담 60건 가운데 명절 전후 상담이 85%를 차지하는 등 선물세트 관련 피해도 명절 기간 집중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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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택배·선물 피해주의보 발령
    • 입력 2016-01-27 12:18:19
    • 수정2016-01-27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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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과 선물세트 구입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물세트 관련 상담 60건 가운데 명절 전후 상담이 85%를 차지하는 등 선물세트 관련 피해도 명절 기간 집중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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