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버스 잡으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입력 2016.01.28 (06:22) 수정 2016.0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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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발하려는 시내버스를 잡으려다 크게 다친 70대 남성과 버스 회사가 배상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승객을 다 태운 뒤 문을 닫고 출발하는 버스가 뒤늦게 온 손님까지 태울 의무는 없다며 버스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출발하려는 버스를 급하게 타려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71살 장 모 씨도 대구의 한 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버스를 잡으려다 차도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장 씨는 버스 회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버스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운 뒤 문을 닫고 출발하면, 뒤늦게 탑승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추가로 태울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또, 장 씨가 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운전기사가 보지 못했고, 장 씨가 버스에 부딪혀 넘어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문을 닫고 출발한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와 접촉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뒤늦게 온 승객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만, 뒤늦게 타려는 손님이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해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출발을 늦추는 등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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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버스 잡으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 입력 2016-01-28 06:25:56
    • 수정2016-01-28 0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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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발하려는 시내버스를 잡으려다 크게 다친 70대 남성과 버스 회사가 배상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승객을 다 태운 뒤 문을 닫고 출발하는 버스가 뒤늦게 온 손님까지 태울 의무는 없다며 버스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출발하려는 버스를 급하게 타려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71살 장 모 씨도 대구의 한 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버스를 잡으려다 차도에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장 씨는 버스 회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버스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운 뒤 문을 닫고 출발하면, 뒤늦게 탑승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추가로 태울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또, 장 씨가 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운전기사가 보지 못했고, 장 씨가 버스에 부딪혀 넘어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변호사) : "문을 닫고 출발한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와 접촉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뒤늦게 온 승객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만, 뒤늦게 타려는 손님이 버스에 지나치게 근접해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출발을 늦추는 등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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