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해도 최소한 진료는 유효”

입력 2016.01.28 (19:19) 수정 2016.01.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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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진료비를 두고 병원 측과 유족 측이 소송을 벌였는데 대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 이후에도 최소한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계약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김 할머니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8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가 중단됐더라도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김 할머니가 평소 연명치료에 반대해왔다며 연명치료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는 2백여 일을 더 살다 2010년 1월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이후 김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비 8천6백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유족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의료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첫 법원 판결문이 병원에 도착한 시점에 의료계약은 해지됐다며 이 때까지의 진료비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연명치료에 대한 의료계약만 해지됐을 뿐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사용에 관한 의료계약은 유지됐다며 사실상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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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 치료 중단해도 최소한 진료는 유효”
    • 입력 2016-01-28 19:21:26
    • 수정2016-01-28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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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연명치료 중단 이후의 진료비를 두고 병원 측과 유족 측이 소송을 벌였는데 대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 이후에도 최소한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계약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김 할머니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8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가 중단됐더라도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김 할머니가 평소 연명치료에 반대해왔다며 연명치료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는 2백여 일을 더 살다 2010년 1월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이후 김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비 8천6백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유족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의료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첫 법원 판결문이 병원에 도착한 시점에 의료계약은 해지됐다며 이 때까지의 진료비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연명치료에 대한 의료계약만 해지됐을 뿐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사용에 관한 의료계약은 유지됐다며 사실상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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