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핵심 쟁점…‘3/5 찬성·비상사태’

입력 2016.01.28 (21:11) 수정 2016.0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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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조건은,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또, 직권상정이 가능한 비상사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국회 선진화법은 시행 과정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을 낳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49조에서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헌이나 탄핵 등은 가중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3 찬성 규정 때문에 일반 법률까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진화법 자체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5분의 3 규정은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해석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 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대외악재, 비상사태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토론과 질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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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법 핵심 쟁점…‘3/5 찬성·비상사태’
    • 입력 2016-01-28 21:11:49
    • 수정2016-01-28 2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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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조건은,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또, 직권상정이 가능한 비상사태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국회 선진화법은 시행 과정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을 낳았는데요,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49조에서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헌이나 탄핵 등은 가중 다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3 찬성 규정 때문에 일반 법률까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진화법 자체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5분의 3 규정은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해석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제 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대외악재, 비상사태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토론과 질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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