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30 (06:19) 수정 2016.01.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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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태원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는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을 10여 차례 재판한 1심 법원은 그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 대해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보면, 범인에게 피가 많이 묻었음이 명백한데 패터슨의 손과 머리, 옷 등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입니다."

사건 초기 주범으로 기소됐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겼고, 피해자를 찌를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복수(고 조중필 씨 어머니) : "중필이가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좀 풀리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선고 직후, 패터슨 측은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고려했을 때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 맞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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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6-01-30 06:22:28
    • 수정2016-01-30 08:07:4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태원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는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을 10여 차례 재판한 1심 법원은 그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 대해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보면, 범인에게 피가 많이 묻었음이 명백한데 패터슨의 손과 머리, 옷 등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맹준영(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입니다."

사건 초기 주범으로 기소됐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겼고, 피해자를 찌를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복수(고 조중필 씨 어머니) : "중필이가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좀 풀리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선고 직후, 패터슨 측은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고려했을 때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 맞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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