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알고도 연체 독촉…금융당국 지도도 모르쇠

입력 2016.02.01 (06:35) 수정 2016.02.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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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사망한 채무자에게는 3개월 동안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고 채권 추심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일선에선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숨진 사람에게 버젓이 이자를 내라고 통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해남의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져 5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임모 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지난해 11월 돈을 빌렸는데 납기일인 15일까지 원리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납기일 10여 일 전 숨졌고, 저축은행도 금감원을 통해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연체 이자를 물리겠다는 저축은행의 압박에 임 씨는 부랴부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녹취> 임00(채무자 유가족) : "(납입기한에서) 하루만 안내도 연체자로 분류를 한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죠."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사망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일선 금융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채무자 사망 통보를 받고도 번번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00 저축은행 관계자 : "여신관리팀에서 매번 (사망 통지를) 조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며칠 만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배려도 저버린 일부 금융사들의 행태에 유족들이 두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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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알고도 연체 독촉…금융당국 지도도 모르쇠
    • 입력 2016-02-01 06:40:22
    • 수정2016-02-01 08:10: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사망한 채무자에게는 3개월 동안 연체 이자를 물리지 않고 채권 추심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일선에선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숨진 사람에게 버젓이 이자를 내라고 통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해남의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져 5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임모 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지난해 11월 돈을 빌렸는데 납기일인 15일까지 원리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납기일 10여 일 전 숨졌고, 저축은행도 금감원을 통해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상태였습니다.

연체 이자를 물리겠다는 저축은행의 압박에 임 씨는 부랴부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녹취> 임00(채무자 유가족) : "(납입기한에서) 하루만 안내도 연체자로 분류를 한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죠."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사망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일선 금융사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채무자 사망 통보를 받고도 번번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00 저축은행 관계자 : "여신관리팀에서 매번 (사망 통지를) 조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며칠 만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배려도 저버린 일부 금융사들의 행태에 유족들이 두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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